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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할머니 편육, 꿈목장 저온살균 우유 판매 중단 조치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31 01:00 | 최종 수정 2023.08.31 16:02 의견 0

‘원할머니’ 브랜드 머리 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과 축산물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경기 김포시 꿈드림이 제조한 ‘꿈목장 저온살균A2 우유’에 대장균군 기준치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들 업체의 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판매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머릿고기 대경푸드빌 편육 제품. 식품안전나라 제공

머릿고기 편육은 성분 분석에서 보존료(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의 브랜드인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이 식품의 유통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인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비법의 국내산 머릿고기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다.

식약처는 “머릿고기 편육과 꿈목장 저온살균A2우유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와 소비자는 제조 업체에 반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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