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내 주식 좀 오를까"···내일(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05 19:46 의견 0

금융위원회가 내일(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년에 공개한다.

금융위는 5일 정부 서울청사본관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 증시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개념도
기업은행 제공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이번이 4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다.

내년 공매도 재개는 내년 6월의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도 논의한다. 또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