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된다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12월 14일부터 시행
단,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면 4년간 한시적 전시가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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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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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과 사막여우 등의 야생동물을 도심에서 직접 볼 수 있던 야생동물카페, 전시실 등의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오는 14일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지자체에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과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