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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합동단속
밀렵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업소 대상
최대 5년 징역 또는 5백만~5천만 원 벌금

천진영 기자 승인 2023.12.05 11:18 | 최종 수정 2023.12.05 15:51 의견 0

부산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구(군)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과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 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 업소 379곳이다.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 취득·양도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 사용한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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