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최근 3년치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본 고지서(사전통지서 후 발송)' 수만여 건을 뒤늦게 발송해 당사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진주시는 “일손이 부족해 못 챙겼다”고 해명해 비난세에 기름을 부었다. 시 교통행정과엔 확인 전화가 이어져 업무 지장을 받을 정도다.

11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만 7000여 건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발송된 부과액은 14억 원에 이른다.

한 시민이 2년 전 단속돼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가 뒤늦게 발송됐다며 경남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진주시는 본 고지서에 앞서 보내는 사전통지서는 위반 직후 보냈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을 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로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등기우편)를 발송하고, 이어 의견진술 기간(20일)에 당사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본 고지서(일반우편)를 보낸다.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차량 압류장을 보낸다.

다만 위반차량 운전자가 의견진술 기간인 20일 안에 과태료를 내면 20%를 감경한다.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이며 감경되면 3만 2000원을 낸다.

진주시가 이번에 발송한 3만 7000여 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대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두 번째 본 고지서에 해당한다.

진주시 교통행정과는 “이번에 통합 발송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본 고지서는 이미 등기우편으로 보낸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보낸 것"이라며 "사전통지서를 보낸 이후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제때 보냈어야 했는데 직원의 부서 이동, 민원 업무 처리 등 일손 부족으로 챙기지 못해 쌓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이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뒤늦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많은 시민은 어의없어 했다. 어찌 3년 전에 단속한 주정차 위반 건을 지금 보내느냐는 볼멘소리다.

한 시민은 진주시청 민원게시판에 고지서 사진과 함께 “2021년 11월 13일 단속된 것을 2023년 12월에야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담당자가 인사 등으로 바뀌면서 놓친 부분을 찾아 보냈다는데 엄연한 업무태만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민은 "보통 사람은 주정차 위반을 해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 납부 등 해결책을 찾는다"며 당사자들의 '버티기 행태'를 지적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발송된 고지서 가운데 최대 3년이 지난 위반 사례도 있어 시의 업무 태만에 대한 비난은 식지 않고 있다.

진주시가 "이번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20% 감경한 과태료 3만 2000원만을 내면 된다”고 고지했지만 대다수 시민은 "자신들이 실수로 늦춘 고지서 발송 책임에는 수수방관 하고, 과태료 가산금은 빼준다는 게 뻔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들은 특히 "전형적인 '뒷북 행정'에 대한 시장 등 책임자의 사과가 있어야 하고 윗 기관인 경남도의 감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는 등으로 고지서를 다시 보내지 못한 사례들을 이번에 일괄 정리했더니 이같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보내지 않은 것도 있고, 중복 발송된 것도 더러 있어 일괄정리한 것으로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