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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점심시간 주·정차 유예시간 확대

관내 전역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예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29 11:40 | 최종 수정 2022.07.29 22:40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박동식 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약 중 하나인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을 오는 8월 10일부터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천시 주·정차 단속 차량이 도로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추진 됐다.

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관내 전역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늘린다.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하지만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신고앱(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으로 유예 없이 단속을 유지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다.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

사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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