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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수차례 보복운전 하고선 "대리기사가 했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19 11:28 | 최종 수정 2023.12.19 23:38 의견 0

이경(43)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리운전 차량에 탑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차량 운행 중 이른바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이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도로에서 자신의 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 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또 A 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대변인 측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에 해당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이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니로 승용차가 시속 50~60㎞ 정도 속도로 진행하다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상황 논리를 제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대선 본선에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이날 부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최근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5선)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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