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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공급 확대, 신청하세요"···경남 진주시,농기계 공급 전년 대비 53.3% 확대 지원

15억 원 투입, 임대료 50% 감면 연장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03 14:44 | 최종 수정 2024.01.03 16:30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공급을 전년보다 53.3%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15억 원(진주시 지원비 7억 5천억 원+농업인 자비 7억 5천억 원)이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공동방제 살포용 농기계와 대형 농기계를 추가해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으로 변경했다.

문산읍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진주시 제공

진주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2일(금요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자재 살포기(드론), 농업용트랙터, 보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운반차, 동력호스릴, 농산물세척기, 경운기, 동력제초기 중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동력파쇄기 무상임대도 한다.

또 농기계 분야의 지원과 교육사업으로 ▲주산지 일관(一貫·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사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기계 보험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5-749-56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힘든 경기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공급 확대와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농가에 도움이 되는 농기계 지원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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