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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소업체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 첫 사례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2.01 17:08 의견 0

부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첫 중대재해 사례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10명 이하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경남도가 7일 김해문화원에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으로 이번에 통과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전 중대재해법은 26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 법의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개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점검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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