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 자녀 1명 당 3억 원, 기업에는 법인세 50% 공제"
박 의원, 근로자와 기업의 출산지원금 세 부담 줄이는 ‘소득세법’, ‘조특법’ 발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19 17:45 | 최종 수정 2024.02.19 18:22
의견
0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은 19일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근로자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영그룹이 지난 5일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연 근로소득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과표 35%대 구간에 포함돼 장려금의 3500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한다. 따라서 근로자 출산장려금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비과세) 한도를 더 늘리고 해당 기업에도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이내(연간 240만 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명당 3억 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기업에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 지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