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투자자 세 부담 낮추고, 해외 이탈 막아 1400만 투자자 혜택”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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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17:22 | 최종 수정 2024.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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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모든 상장주식에 전면과세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내년 1월)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1만 5000명 정도가 과세 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한미간 금리 역전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0만 건, 121억 달러(16조 1535억 원)이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매수기준)가 2023년에는 600만 건, 1427억 달러(190조 4071억 원)로 건수로는 15배, 금액으로는 12배 수준 증가했다.
내년 초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온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내년 시행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