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 자산 형성 적극 지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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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14:39 | 최종 수정 2024.0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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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1일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처음 출시됐다.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 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 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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