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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 자산 형성 적극 지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여”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02 14:39 | 최종 수정 2024.02.02 14:43 의견 0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1일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처음 출시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홍보 포스터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 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 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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