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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추진···지방소멸 막기 위해 공단 등 활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
윤석열 대통령,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밝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21 16:53 | 최종 수정 2024.02.21 17:19 의견 0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1971년 이 제도 도입 이후 50년 넘게 개발을 못 하던 ‘금단의 땅’이 첨단 공단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의 2016년 기준 환경평가 등급도. 울산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돼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올해 안에 지역별 전략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2월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경남 창원 불모산지구 사업 계획도. 창원시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건축 제한 등을 하는 농촌의 절대농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 1971년 그린벨트 제도 도입 때 전국 14개 권역에서 5397.1㎢(국토 전체의 5.4%)를 그린벨트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량이 정해져 있어 산업 시설을 유치하려 해도 그린벨트 해제 한도가 남아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사업은 총량 규제에 예외를 두고 있지만 지자체 주도 사업은 아예 예외를 적용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50년 넘게 ‘금단의 땅’으로 통했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방에 첨단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경우 정부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인근 포항에는 이차전지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공장이 있다.

하지만 울산의 전체 면적 1060.7㎢의 25.4%인 268.7㎢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이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의 비율이 81.2%에 달해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컸다. 울산은 처음엔 318.88㎢가 지정됐으나 2002년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됐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개발이 원천 금지됐던 1·2등급 그린벨트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에서 1·2등급지는 79.6%에 달한다.

다만 수도권 쏠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만 허용하고 1~2등급지를 해제하면 같은 면적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어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면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특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없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가 전국 단위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단독주택과 일부 상업시설 건설을 허용해준 이후 20여년 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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