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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신청 자격, 연 종사일수 ‘90일→60일 이상’ 완화

임업직불제로 임가당 245만 원 소득향상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임업비서’ 구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18 04:42 | 최종 수정 2024.03.18 04:43 의견 0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가운데 연간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종전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 종사 일수 완화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 1000임가에 506억 원 지급됐다. 전년도 468억 원보다 8.1% 늘었다. 산림청은 임가당 연 245만 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2022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된 후 신청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를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서비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이다. 자격 요건 검증과 의무 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0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담 전화상담센터, 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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