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제 신청 자격, 연 종사일수 ‘90일→60일 이상’ 완화
임업직불제로 임가당 245만 원 소득향상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임업비서’ 구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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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04:42 | 최종 수정 2024.03.1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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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가운데 연간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종전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 1000임가에 506억 원 지급됐다. 전년도 468억 원보다 8.1% 늘었다. 산림청은 임가당 연 245만 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2022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된 후 신청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를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서비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이다. 자격 요건 검증과 의무 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0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담 전화상담센터, 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