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공수처 충돌···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허락' 두고 반박에 재반박
공수처 "출금 유지 필요 의견 법무부 제출"
대통령실 재차 "출금 간절했다면 당장 소환하라"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3.18 12:46 | 최종 수정 2024.03.18 12:58
의견
0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 주장에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부임 출국 전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4시간 동안 조사 받으면서 추가 조사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면 맞춰서 오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가 기일을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소환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출국금지를 유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 공지를 할 만큼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라. 이 대사도 즉시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공박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에 수사외압 의혹을 가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