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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축협 조합장, ‘갑질·성추행 의혹’ 구속 20여일 만에 사퇴

직원 고발·수사 사태, 두 달만에 일단락
비대위 “조직 민주화 계기·재발 없어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28 15:05 의견 0

직원 폭행·갑질과 성추행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남 남해축산농협 조합장 A(68) 씨가 최근 조합장직을 물러났다.

28일 '남해축산농협 갑질 조합장 구속과 퇴진을 위한 직원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호)에 따르면 조합장이 구속된 지 20여일 만에 조합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남해축협 비상대책위원들의 시위 모습. 비대위

남해축협 비대위는 "늦없지만 조합장의 자진 사퇴는 사필귀정이며 직장 민주화의 시작으로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일 경찰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남해축협 비대위는 지난 2월 자신의 축사에 직원들을 불러 인공수정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 시간 외에 일을 시키고 욕설과 막말, 폭행, 성희롱 등을 했다고 경찰에 A 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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