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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 주의'···경남도소방본부, 농기계 사고 농번기에 67.4% 발생

올해 1~3월 농기계 사고 49건 중 심정지 3건 발생
농기계 사용 전 점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29 12:10 | 최종 수정 2024.04.29 12:51 의견 0

경남도소방본부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남도내 농기계 사고는 467건이며 이 중 농번기(5~10월)에만 315건(67.4%)이 발생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농기계 사고는 4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심정지 사고는 3건이다.

과수원 농가의 운반차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나다 전복된 사고 현장 모습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60~70세 연령층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아 안전사고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축산 농가의 트랙터가 곤포 사일리지(볏짚, 목초 등을 밀봉한 가축 먹이)를 운반하다 전복된 사고 현장 모습. 이상 경남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전·후 반드시 점검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정비 ▲농기계 회전체·덮개 등이 손상되면 즉시 점검 또는 교체해야 한다.

더불어 ▲농기계로 좁은 도로(농로)나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 ▲길 가장자리나 풀이 무성한 곳에서는 노면 상태를 확인 후 길 안쪽으로 다녀야 ▲내리막길에서는 급하게 방향을 꺾거나 클러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농기계 운전 시 음주운전 금지 ▲야간 주행 시 비상등, 야간 반사판 등 설치 ▲동승자 탑승과 과다 적재 금지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 ▲ 농로 가장자리와 곡선도로에서 저속 주행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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