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맹견 소유주 대상 '맹견사육허가제' 오는 10월 26일까지 접수 받는다.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완료 후 허가 신청
허가 없이 사육 1년 이하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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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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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육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022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이나 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만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맹견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맹견 소유주는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맹견 소유주는 허가 신청 이전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연 1회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및 보험 미가입 시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이 해당한다. 이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맹견사육허가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831-3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도를 홍보해 등록률을 높이고, 맹견 사육 가정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