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동물 관련 불법·편법영업 뿌리 뽑는다
오는 3~5월과?7~8월에 시·군 점검
6월과?10월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 점검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등 8개 업종 집중점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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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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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사체 유기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있어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 계도 및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에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18년 775곳에서 올해는 1243곳으로 4년간 약 61%(468곳)가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영업장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을 보면 ▲동물미용업 588곳 ▲동물위탁관리업 277곳 ▲동물판매업 200곳 순으로 가장 많으며 ▲동물생산업 104곳 ▲동물운송업 38곳 ▲동물전시업 25곳 ▲동물장묘업 8곳 ▲동물수입업 5곳이 등록돼 있다.
경남도가 전년도 1088곳을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건을 시정조치하고 ▲미등록 영업 1건은 고발 했다. 또 영업자 필수교육 미이수 업체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아울러 올해는 반려동물 전 영업장을 시군과 협업해 3~5월과 7~8월에 점검하고, 6월과 10월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으로 무허가, 미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영업을 단속 하기로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지난해 4월 26일 전면 개정돼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휴업·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 신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업자 확대 ▲거래내역의 신고 신설 ▲과징금 부과 신설 ▲업장 폐쇄 신설 등 반려동물 영업관련 사항이 강화된다.
또 반려동물 영업자 주요 처벌기준이 강화돼 무허가, 미등록 영업자의 벌칙조항 확대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무허가 영업의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높아져 가는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의 관심과 요구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