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 70%…정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 30일 연장 고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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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3:42 | 최종 수정 2024.05.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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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임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힘입은 정부가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를 향해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늦추겠다고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련 기간에 공백이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이를 넘기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진다. 올해의 경우 전공의가 수련 병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기간이 오는 20일까지다.
하지만 이 규정 시행규칙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을 받지 못 할 경우 수련 기간을 1개월 늦출 수 있게 해놓았다. 여기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복지부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전 실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집단행동을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병원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1주일 전인 지난 9일과 비교해 16일 기준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보다 경력이 위인 전임의 계약률도 1주일 새 0.6%포인트 늘어나 67.5%(상위 100개 수련병원 기준)로 집계됐다"며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등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