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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소규모 어가, 어선원 대상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13 21:10 | 최종 수정 2024.06.20 08:01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정부의 수산공익직불금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6월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사업 지침이 개정되기 전인 2023년 수산공익직불금 안내 포스터

기존에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가령 지난해에 농업면적직불금 40만원을 받은 어업인은 올해 소규모어가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에 농업, 임업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확대됐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8984~89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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