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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후 금융사고 9건…강민국 의원 “금감원 특별검사 해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27 00:11 | 최종 수정 2024.06.27 00:12 의견 0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취임 15개월 만에 금융사고가 10건 가까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우리금융그룹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 회장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24일~2024년 6월 2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는 4개 계열사에서 9건이 발생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

계열사별로 우리은행이 5건(131억 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카드 2건(9억 5800만 원), 우리금융캐피탈(1억 1600만 원)과 우리금융저축은행(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사기가 3건(115억 9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2건(2억 5900만 원)과 사적 금전대차와 개인정보 유출이 각 1건, 기타 2건(23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임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약 142억 원의 규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같은 시기 취임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에 비해 훨씬 많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의 같은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36억 373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또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임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우리금융그룹 9건의 금융사고 중 금감원 제재가 결정된 3건의 제재 내역을 발생 시기 순으로 보면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8900만 원)의 경우 사고자는 면직 처리됐지만 관련자는 견책(1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에 그쳤다.

또 우리은행 전북 익산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1억 7000만 원) 역시 사고자는 면직 처리됐지만 관련자 5명은 견책(3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만 내려졌다.

우리은행 엑스포금융센터에서 발생한 사적금전대차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고자(1명) 견책, 관련자(1명)에게는 주의촉구 제재를 내렸다.

강 의원은 “취임 이전 해에 626억 원 횡령에 이어 불과 1년여 만에 105억 원 사기 등 9건에 달하는 금융사고는 임 회장의 내부통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회장을 포함한 전방위 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해 잘못이 확인되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금감원에 촉구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역임한 인물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그룹 수장으로 온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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