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동자 쉼터 40곳 확대 조성···휴식권 보장
이동노동자 쉼터, 휴게시설·편의시설 확대 조성
장마·폭염 대비 쉼터와 휴게시설 현장 점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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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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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올해 3억 6200만 원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비롯한 휴게시설, 편의시설 40곳을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 배달서비스,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특정 거점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도내 7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창원시 진해구(1곳)와 거제시(2곳)에 추가 조성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규모에 따라 거점쉼터와 간이쉼터로 구분된다.
거점쉼터는 ▲창원시 상남동 ▲김해시 대청동에 있으며 남녀 휴게실과 회의실, 안마의자, 컴퓨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노동법률 상담, 취업 상담 등 각종 복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휴게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춘 간이쉼터는 ▲창원시 오동동 문화광장 ▲김해시 내동 무로거리 입구 ▲구산동 구산우체국 인근 ▲진주시 상대동 상평산단 내 ▲합천군 합천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근 등 총 5곳이 운영되고 있다.
7곳의 쉼터는 작년 한 해 약 6만 8000명의 노동자가 이용했으며, 특히 무더위와 장마철 쉼터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더불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도 35곳으로 확대한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영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개선비를 일부 지원한다.
2022년 3곳, 2023년 25곳에 이어 올해는 11개 시군과 함께 35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재 시군별로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또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4곳으로 확대한다.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업종사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쉼터 내 비품과 폐쇄회로 TV(CCTV), 전화 녹음기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노동자 쉼터의 효용성을 높이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무더위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7월 중 현장 점검과 노동자들이 쉼터와 휴게시설을 활용하도록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여름 장마와 폭염 시기를 맞아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을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