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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동자 쉼터 40곳 확대 조성···휴식권 보장

이동노동자 쉼터, 휴게시설·편의시설 확대 조성
장마·폭염 대비 쉼터와 휴게시설 현장 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01 08:29 의견 0

경남도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올해 3억 6200만 원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비롯한 휴게시설, 편의시설 40곳을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 배달서비스,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특정 거점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도내 7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창원시 진해구(1곳)와 거제시(2곳)에 추가 조성한다.

진주시 상대동 상평산단 소재 간이쉼터 내부 모습

이동노동자 쉼터는 규모에 따라 거점쉼터와 간이쉼터로 구분된다.

거점쉼터는 ▲창원시 상남동 ▲김해시 대청동에 있으며 남녀 휴게실과 회의실, 안마의자, 컴퓨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노동법률 상담, 취업 상담 등 각종 복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해시 대청동 소재 거점쉼터 내부 모습

휴게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춘 간이쉼터는 ▲창원시 오동동 문화광장 ▲김해시 내동 무로거리 입구 ▲구산동 구산우체국 인근 ▲진주시 상대동 상평산단 내 ▲합천군 합천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근 등 총 5곳이 운영되고 있다.

7곳의 쉼터는 작년 한 해 약 6만 8000명의 노동자가 이용했으며, 특히 무더위와 장마철 쉼터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업장 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이상 경남도

더불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도 35곳으로 확대한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영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개선비를 일부 지원한다.

2022년 3곳, 2023년 25곳에 이어 올해는 11개 시군과 함께 35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재 시군별로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또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4곳으로 확대한다.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업종사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쉼터 내 비품과 폐쇄회로 TV(CCTV), 전화 녹음기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노동자 쉼터의 효용성을 높이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무더위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7월 중 현장 점검과 노동자들이 쉼터와 휴게시설을 활용하도록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여름 장마와 폭염 시기를 맞아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을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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