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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오는 8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 운영

농장주 출입차·가축·사료·퇴비 운반 등 19개 유형 시설 출입차량 대상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07 15:41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 운반 등 19개 유형의 시설 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축산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특히 가축 소유자·관리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한다면, 축산차량 등록 의무 대상으로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 장착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GPS 고장 및 미작동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 등록 시 GPS 단말기 설치비는 100%, 통신료는 50%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749-6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등록된 축산차량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으로 장기간 축산관계시설 방문 기록이 없거나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확인·점검 등 관리를 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경북 영천과 안동 지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차량 등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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