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동 주거 빈곤가구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아동주거 빈곤가구 20가구 대상 84㎡ 이하의 임대주택 공급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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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09:30 | 최종 수정 2024.08.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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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시는 지난 2022년 아동 주거 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 주거 빈곤가구는 2만 2천여 세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 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시세보다 낮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다.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 원 내외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5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 계약을 진행한다. 대상자로 선정은 부산도시공사에서 개별 연락한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