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 거리를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시군 수요 조사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12곳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하반기에 시범으로 한다. 사업(가격표시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인회 등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어있는 시장을 우선 선정했다.
사업 대상 시군 전통시장은 ▲시장 특색과 경남도 심벌마크가 담긴 표준가격 표시판 제작비 ▲해당 사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시군당 300만~4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가격표시제(예시). 경남도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경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점포들은 대부분 가격표시제 의무대상(매장면적 33㎡ 이상)에서 제외로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가격표시제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전통시장에 가격표시 모범거리 조성사업으로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한다.
주 판매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전통시장 신뢰도 향상과 ▲이용 편의성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꾀한다.
도는 시범 사업 이후 사업대상 전통시장의 가격 안정, 매출 증가 등 효과성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자발적인 가격표시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생의 핵심은 물가이고, 물가안정이 곧 복지”라면서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도입은 물가안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시장 이미지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