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경기 침체 및 실업난 등으로 증가한 자동차 무보험 불법운행자를 집중수사 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라 최대 40만~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모바일(문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및 보험계약 조회, 통신 조회, 수용사실 확인, 소재지 수사, 적극적인 현장 방문수사 등 방법으로 수사해 무보험 운행자에게는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하고 있다.
진주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무보험운행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올해 8월 말까지 무보험 운행사건 204건 검찰 송치, 범칙금 88건 3700여 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