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1인당 3년 근무 경력으로 인정···수당은 월 최대 250만 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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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22:54 | 최종 수정 2024.10.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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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자녀 1인당 최장 3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 또 육아휴직 첫 6개월간은 평소 받는 임금(수당 제외)과 같은 액수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준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인사 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개선안은 국가공무원에만 적용되고 지방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 차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 1인당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한 경우 1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부터 육아휴직을 할 때만 휴직 전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도 대폭 오른다.
지금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봉급과 수당 가운데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봉급의 80%만 육아휴직수당으로 준다. 이도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봉급이 월 187만 5000원이 넘으면 육아휴직수당이 봉급의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250만 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어 다음 3개월간은 월 200만 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 그 다음 6개월간은 월 160만 원 한도에서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또 정부는 앞으로 육아휴직 때 수당 전액을 바로 주기로 했다.
지금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제때 주고, 나머지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줬다. 따라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급감해 육아휴직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지금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육아를 위해 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이를 '육아시간'으로 처리한 뒤 갑자기 일이 생겨 초과근무를 해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사무실 근무와 재택·원격 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무실 근무일에는 사무실 근무만, 재택 근무일에는 재택근무만 할 수 있었다.
또 공무원이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 사유를 적어 내야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고졸 공무원이 대학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휴직하면 최장 4년의 휴직을 허용한다. 현재는 학위 취득을 위한 휴직이 2년까지만 가능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공무원 인사 제도를 일종의 표준으로 삼고 있어 지역별로 시차는 있겠지만 육아 친화적인 인사 제도가 지방공무원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