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싸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당해
더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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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22:40 | 최종 수정 2024.10.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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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 차량 두 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두 사람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2대 모두 압류됐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 이어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등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다.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다혜 씨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이후 올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으로 명의가 변경됐다. 이 차량에도 최소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행하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했다.
다혜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