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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싸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당해

더경남뉴스 승인 2024.10.08 22:40 | 최종 수정 2024.10.09 11:14 의견 0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 차량 두 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두 사람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2대 모두 압류됐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 이어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등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다.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다혜 씨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이후 올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으로 명의가 변경됐다. 이 차량에도 최소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행하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했다.

문다혜 씨가 모는 캐스퍼 차량(원 안)이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다. 채널A 뉴스 캡처

다혜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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