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무려 3년 5개월이 걸린 기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등을 통해 그의 전 사위 서모(45) 씨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 특혜 채용은 물론 받은 이주비와 월급 등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 사저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검찰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서 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약 1억 5000만 원)와 주거비(650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사위 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해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시민단체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따른 대가성이 있다며 고발했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를 채용할 당시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사업면허(AOL), 항공사업면허(AOC) 취득이 지연돼 임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서 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채용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태국 이주비 지원과 서 씨와 다혜 씨의 금품 수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서 씨가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어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보조 업무만 했고,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태국에서 국내로 귀국하는 등 상무 직급에 맞는 근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 800만 원 상당의 급여도 같은 항공사 대표이사보다 2배 높은 금액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가 여러 차례 다혜 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