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지역 정치활동 명태균 파문]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이재환 측 변호인, 법정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법적 책임 물을 것"(홍시장 측 입장 전문)

홍 시장 측 "상대 변호인 여론조사 조작 주장"
"실체적 진실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고소할 것"
"2022년 지방선거 때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한 적 없어"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17 23:24 | 최종 수정 2024.10.18 15:07 의견 0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공판에서 상대 측 변호인이, 자신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남표 창원시장

홍 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홍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상대 측 변호인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사주였던 명 씨가 당시 후보자였던 홍 시장 캠프 관계자와 여론조사를 조작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홍 후보도 이를 알고 동조하고 그 과정에서 후보 매수도 적극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이 변호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입장문에서 "2022년 당시 캠프에서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그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차체가 아예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 쟁점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상대 변호인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했고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은 창원시 정무특보는 언론에 "선거 때 회계자료를 보면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홍 시방이 2021년 11월 창원에 내려왔는데 후보 시절 명태균을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홍남표 시장 측이 밝힌 '이재환 측 변호인의 주장 요지'

○ 이재환 측 변호인인 신○○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2024.10.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 조○○씨를 서로 직접 연락하거나 만남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 왜곡하였으며,

- 당시 홍 후보도 이를 알고 동조하였다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이재환을 적극 영입하려 했다고 주장함.

□ 동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 당시 홍 후보측 캠프에서는, 2022년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에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이재환을 영입하고자 했다는 신○○ 변호사의 주장은 견강부회 그 자체임.

□ 향후 계획

○ 홍 시장측은 신성한 법정에서

-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하여

- 재판의 쟁점과는 무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이재환측 변호인인 신○○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