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업체 특혜 비리와 청원경찰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 함양군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군에 손해를 입혔으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관급 자재 납품 청탁을 받고 군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