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일상에서 항시 이용하는 제과·제빵, 커피, 치킨, 화장품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금으로만 납품대금 결제를 유도 및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 방식 현황'을 보면, 이들 업종 39개 업체 가맹점 수는 3만 4537개로 지난해 매출액은 11조 7111억 7100만 원이었다.
화장품 업종 7위인 ㈜더샘인터내셔날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회사는 한국화장품이 지분을 100% 출자한 중저가 브랜드 로드샵 자회사다.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금결제 방식을 보면, 현금과 카드 모두 대금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13개(33.3%)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26개 브랜드는 현금으로만 납품대금(66.7%) 등을 결제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브랜드 중 현금으로만 대금결제를 받는 브랜드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과·제빵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 8개(80%)가 됐다.
여기에는 가맹점 수 1~3위인 ▲파리바게뜨(3389개) ▲뚜레쥬르(1307개) ▲던킨/던키도너츠(631개) 등이 들어있다.
화장품 업종은 상위 9개 프랜차이즈 중 7개 프랜차이즈가 대금결제 방식으로 현금만 고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맹점 수 1~3위인 ▲아리따움(410개) ▲이니스프리(234개) ▲토니모리(111개) 등이 있다.
커피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중 6개 프랜차이즈가 현금으로만 대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2위인 메가 엠지씨 커피(2350개), ▲3위인 투썸플레이스(1484개), ▲5위인 빽다방(1449개) 등이 있다.
치킨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현금 대금결제 프랜차이즈가 5개로 해당 브랜드를 살펴보면, ▲3위인 교촌치킨(1377개), ▲6위인 페리카나(1019개), ▲7위인 네네치킨(951개) 등이다.
납품대금 현금결제 강요 등의 행위는 공정위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강요 행위는 ①불이익 제공, ②부당성, ③강제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현재까지 공정위가 同법에 근거하여 위반 여부를 확정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공정위 가맹조사팀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9년 4월 이후, 단 한 건의 가맹점 납품대금 결제 방식 신고(2022.4.27.)가 접수 됐지만 10월 21일까지 908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 이는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정위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표준가맹계약서' 상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권고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강민국 의원은 "납품 대금 등을 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주는 분할 납부나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는 가맹계약서에 대금결제 방식을 현금결제라고 표기하지 않고 시스템상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도록 해 현금결제를 강요해 꼼수이며, 이를 알면서도 제도 정비 등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금결제 방식을 구체화 시키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를 적극 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대금결제 방식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