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결국 진주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상당수 시의원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수정안까지 나왔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8명과 민주당 의원 7명이 보류안에 찬성해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경남 진주시의회는 3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민주당·라선거구)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하자 부결했다.
3일 열린 진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 진주시의회
윤 의원은 ▲진주정신의 확립과 계승 취지 ▲공원 내 문화유산 및 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위반 시 변상 조치 규정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시의 사전예방적 조치 의무 등을 조례안에 포함해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당시 보류됐던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도 재상정됐다. 이 안도 찬성 5표, 반대 1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진주대첩역사공원의 본격적인 운영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