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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1년 만에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석 261명에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2.28 06:28 | 최종 수정 2024.12.28 07:13 의견 0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징수 된다. 지난해 7월 분리징수 시행령 개전 이후 17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도로변에 수신료 분리 징수 환영과 KBS의 편파 방송을 비난하는 화환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더경남뉴스 DB

KBS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KBS의 편파 방송 논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분리 징수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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