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년 만에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석 261명에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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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06:28 | 최종 수정 2024.12.2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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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징수 된다. 지난해 7월 분리징수 시행령 개전 이후 17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통과시켰다.
KBS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KBS의 편파 방송 논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분리 징수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