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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 세제 혜택 더 늘린다…최저임금 1만 30원, 병장 월급 150만 원

신혼부부 총 100만원 결혼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증액
인구감소지역 1세대1주택 특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31 21:57 | 최종 수정 2025.01.01 10:58 의견 0

새해에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해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

신혼부부에게 총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해주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자녀별로 10만 원씩을 해준다.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의 경우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병 월급 인상액 현뢍.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췌. 기획재정부

이 책자에서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새해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전국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인터넷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1월 초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새해엔 결혼·출산·양육 지원책들이 상당히 강화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생애 한 번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

또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현재 연 3800만 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자녀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번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상향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올렸다.

개정 '육아지원 3법' 내용.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발췌했다. 기획재정부

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4번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 말고도 분야별 지원이 다양하다.

병사 월급이 많이 오른다.

병장은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제는 올해 처음으로 1만 원대로 올랐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1.7% 인상된다. 8시간 기준 8만 240원, 한 달에 209만 6270원이다. 월 기준에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를 해준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다.

교육 분야 변화도 있다.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한 뒤 졸업하는 제도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환경·기상 부문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는 수도권·경북·전남권에서 시행됐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지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사면 20%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살 때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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