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신도 성폭행' JMS 교주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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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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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정 씨는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9일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했다.
더불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홍콩,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보다 6년 적은 징역 17년이 선고됐었다.
정 씨는 피해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예명 '정조은'으로 활동하며 정 씨의 성범죄를 도운 교단의 2인자 김 모 씨에게도 징역 7년 선고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