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 탄핵 위헌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촉구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자 인권위 비상임 위원인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이에 참여해 논란이 불교계로 번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앞서 "비상계엄이 역사의 후퇴이며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관련 형사사건 구속 영장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하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 비상임 위원인 원명스님이 참여했다.
자의인지 자동으로 참여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종단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한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인권위의 안건이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며 "탄핵이 가결되는 경우 인권위의 존립 이유는 상실될 것이며,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원명스님을 향해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인륜에 반하는 극악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교리를 볼 때 이들의 주장이 과하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