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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 대통령, 경호처에 칼이라도 들어라는 가짜뉴스"··· 윤건영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주장 일축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3 17:31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무기 사용의 지시'는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갑근 변호사. SNS 캡처

또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 줄소환에 대해선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등은 경호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며 "경찰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김 차장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호처 방어벽을 허물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현재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지만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확인한 바에 따르며 윤 씨는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가 참석했다고 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다시 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온갖 위헌·위법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다"며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철회했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신분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찰에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도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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