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 ···홍준표 대구시장, 공수처-법원-검찰 싸잡아 비판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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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13:08 | 최종 수정 2025.0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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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이 24일 늦은 밤 검찰에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판사, 검사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명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로 구금했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송치 받은 검찰은 관계 법도 검토해 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법으로부터)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한다고 한다.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던가"라고 물었다.
홍 시장은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직격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을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 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이 전날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서 검찰에 넘긴 만큼 추가 수사를 위한 구속 기간 연장은 불가하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25일 새벽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을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부산교육감 사건, 서울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