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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나서지 말았어야"...공수처, 결국 윤석열 대통령 수사 '빈수레'로 검찰에 넘겨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23 12:20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공소) 의견을 달기로 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 로고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 51일 만인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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