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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검찰, 공수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짜여진 각본대로 기소"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26 23:18 | 최종 수정 2025.01.27 00:29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데 대해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구속 기소란 검찰이 구속한 상태에서 법원에 소송(공소)을 제기한 다는 뜻이다. 불구속 기소와 반대 개념으로, 만약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에서 재판을 받는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다며 검찰의 구속기소의 잘못됨을 주장했다.

라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기소가 상당(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며 "검찰 수사의 목적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팜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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