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일 전북 군산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군산 발생농장은 1만 7천 수의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로 최근 2주간 10여 명의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창군 소재 가금사육 농가에서 방역 소독을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이에 경남도는 지난 5일 군산 발생농장을 방문한 가금 거래상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한 상인의 거래처가 거창군(식당 2곳)에 있는 것을 확인, 긴급히 예찰하고 예방 조치로 수매 도태를 했다.

도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했다. 이어 18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와 가금 거래상 차량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하기로 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AI가 2월 들어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한파로 인해 방역 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며 “축산농장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정비, 외부 차량 출입통제 및 농장 입구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20일 시행한 강화된 방역대책에 따라 예비비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통제초소 20곳을 추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