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월 말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배·사과 재배 399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무상 공급한다. 농가당 3회분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과 가지, 꽃,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으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이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별도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한 과수 농가에서 이른 봄에 과수화상병 방제를 하고 있다. 진주시

시는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399농가, 214ha에 개화 전 약제 1회분과 개화기 2회분 총 3회분의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돼 올해 시행하는 식물방역법 내용도 홍보한다. 올해부터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등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내용은 ▲매년 1시간 이상 예방교육 이수 ▲궤양 제거 및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농작업자 관리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예방수칙 미준수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10~60% 이상 감액된다”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 방제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관련 내용을 영농일지에 기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