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운전하던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도로에서 70대 A 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개인택시가 70대 탑승객 4명을 태우고 내리막 구간을 달리다가 도로 옆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70대가 운전하던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은 모습.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울산소방본부

이 사고로 운전사 A 씨와 승객 70대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70대 승객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택시 내 블랙박스를 수거해 운전 과실, 차량 결함 등을 확인하고 있다.

70대가 운전하던 택시 사고는 지난해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서 70대가 운전하던 택시가 분식집으로 돌진해 분식집 전면 유리가 파손됐다.

또 같은 해 7월 70대 운전사가 운전하던 택시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주고 입구 쪽에서 방향을 돌려나오는 과정에서 차가 요동치며 말을 듣지 않았다"며 차량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국내에는 70대 택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여부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3년마다 건강검진을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