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전남 한우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4월 1일로 예정된 소·염소 농가 대상 일제 접종을 14일로 앞당겨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날 전남 영암군 도포면 한 농장의 구제역 의심증상을 정밀검사 한 결과 구제역임을 확인했다. 지난 2023년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발생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며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공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경남도

일제 접종 대상은 도내 1만 2천여 소·염소 농가의 38만 8천여 마리다.

도는 백신을 효과적으로 접종하기 위해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하고, 이 밖의 농가는 공수의사 등 접종지원반을 동원해 31일까지 접종하기로 했다.

돼지의 경우 개체별 사육기간(6개월)이 짧아 일제 접종 일정에 맞지 않아 농가별 분만 주기 등 사양(사육) 프로그램에 맞춰 연중 접종을 하고 있다.

공수의사가 진주시의 한 염소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도는 그동안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접종 지원을 했었다.

올해부터는 소의 경우 자체 예산 10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의 농가도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자가 백신 접종을 끝낸 농가는 개체별로 접종 사실을 반드시 관할 시군 또는 지역 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시군에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제역 일제 접종이 끝난 후에는 백신접종이 올바르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농가와 개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한다.

도는 올해부터 농가 백신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수의사별 백신접종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백신 접종을 소홀하면 언제든지 발생 위험이 있다"며 "축산 농가에서 빠짐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 양산시 농가 10곳,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년간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은 2002년부터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했지만 23년 만에 지위를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