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전남 영암 한우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유입 차단을 위해 당초 4월 1일로 예정된 일제 접종을 14일로 앞당겨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공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경남도

일제 접종은 도내 전체 소‧염소 농가로 1만 2천여 농가 38만 8천여 마리를 대상이다. 효과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22일까지 농가 자가접종을 하고, 그 외 농가는 공수의사 등 접종지원반을 동원해 31일까지 하기로 했다.

돼지는 개체별 사육기간(6개월)이 짧아 일제 접종이 맞지 않아 농가별 분만 주기 등 사양 프로그램에 맞춰 연중 접종을 하고 있다.

진주시 한 염소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중이다. 정창현 기자

경남도는 그동안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접종 지원을 했었다. 정확한 백신접종 및 농가의 백신접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자체 사업비 10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소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농가도 대상을 확대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구입한 백신을 개체별로 접종 사실을 반드시 관할 시군 또는 지역 축협에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구제역 일제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는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한다.

올해부터 농가 백신 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공수의별 백신접종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2023년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접종을 소홀하면 언제든지 도내 발생 위험이 있다"며 "축산농가의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 양산시 농가 10곳,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년간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은 2002년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했지만 23년 만에 그 지위를 잃게 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영암군 도포면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