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22일 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삼당마을회관 근처 국도 CCTV에 찍힌 산불 현장 모습

행안부 관계자는 “21일 오후 3시 28분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습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 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여섯째로, 2023년 4월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 강릉 이후 2년 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생활 안정 지원을 비롯해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2일 오후 5시 30분 중대본을 구성하고, 이어 오후 6시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