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일 농기계 자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오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폐오일 무상 수거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며, 자가 정비 시 발생한 폐오일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져다주면 연간 최대 14L 한도(5만 원 상당) 내에서 디젤 또는 가솔린 엔진오일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농기계(관리기)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진주시
폐오일은 남부·중부·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수거하며, 농업인은 폐오일과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증명서 또는 관리대장,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로 경운기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수거된 폐오일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환경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처리된다. 진주시는 폐자원의 올바른 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투기 및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아 농촌 지역의 환경 보호와 안전한 정비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폐오일 무상수거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임대사업소(055-749-7908, 7907, 79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