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다시 통합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응 재표결해 가결했다.
이전처럼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한다.
KBS의 편파 방송에 항의해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도로변에 수신료 분리 징수와 편파 방송을 비난하는 화환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더경남뉴스 DB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해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를 통과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왔지만 거부했다.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재석 의원 299명 중 212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한 이후 2년여 만에 원상 복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