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발생해 역대 최대의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0대) 씨와 B(60대)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의성군을 지나는 고속도로 인근 산이 화염에 휩싸여 시뻘겋다. X(@snu0715)

공 판사는 "경찰의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혐의 인정 질문에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B 씨는 답늘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내 의성발 산불이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으로 번졌다.

이 산불로 경북에서만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림 피해는 서울시 전체 면적(약 6만ha)의 1.6배가 넘는 10만여 ㏊에 달한다.